| 장소및 사용구분 |
사용자 | 사용료 | 비고 | |||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현재 | 관내/ 관내사업장 근로자와 그 가족 |
관외 (시설) |
|||||
| 수영 | 월회원 | 일반인(성인) | 60,000원 | 60,000원 | 70,000원 | ||
| 청소년ㆍ군인 | 50,000원 | 50,000원 | 60,000원 | ||||
| 노인ㆍ초등학생이하 | 42,000원 | 42,000원 | 52,000원 | ||||
| 일 일 회 원 |
개 인 |
일반인(성인) | 3,500원 | 3,500원 | 5,000원 | ||
| 청소년ㆍ군인 | 3,000원 | 3,000원 | 4,500원 | ||||
| 노인ㆍ초등학생이하 | 2,500원 | 2,500원 | 4,000원 | ||||
| 단 체 |
일반인(성인) | 3,000원 | 3,000원 | 4,500원 | |||
| 청소년ㆍ군인 | 2,500원 | 2,500원 | 4,000원 | ||||
| 노인ㆍ초등학생이하 | 2,000원 | 2,000원 | 3,500원 | ||||
| 아쿠아로빅 | 월회원 | 일반인(성인) | 60,000원 | 60,000원 | 70,000원 | ||
| 청소년ㆍ군인 | 50,000원 | 50,000원 | 60,000원 | ||||
| 노인ㆍ초등학생이하 | 42,000원 | 42,000원 | 52,000원 | ||||
| 헬스 | 월회원 | 일반인(성인) | 42,000원 | 42,000원 | 50,000원 | ||
| 청소년ㆍ군인 | 36,000원 | 36,000원 | 45,000원 | ||||
| 노인ㆍ초등학생이하 | 24,000원 | 24,000원 | 40,000원 | ||||
| 1일 회원 (신설) |
일반인(성인) | - | 3,000원 | 4,000원 | |||
| 청소년ㆍ군인 | - | 2,500원 | 3,500원 | ||||
| 노인ㆍ초등학생이하 | - | 2,000원 | 2,500원 | ||||
| GX강좌 | 월 회원 (주 3회) |
일반인(성인) | 30,000원 | 30,000원 | 35,000원 | ||
- 월~금 06:00~22:00 / 토,일,국경일 09:00~18:00
- 설(신정,구정). 추석연휴 기간 및 첫째ㆍ셋째ㆍ넷째ㆍ다섯째 일요일
, 근로자의 날,
개관기념일, 상/하반기 센터 전체시설 점검일, 센터사정에 의한 임시 휴관일
※ 모집 정원의 50%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합반 및 폐강될 수 있습니다.
※ 프로그램은 강사 및 복지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.
※ 특별강좌는 상시 강좌를 제외한 일정기간 임시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.
※ 법정공휴일은 보강을 하지 않습니다.
| 감면대상 | 증빙서류 | 비고 |
|---|---|---|
| 「국가유공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, 5.18 민주유공자」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. 유공자와 그 배우자 2. 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3. 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 보조자 1명 |
국가유공자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(가족일 경우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 |
50%감면 |
|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1. 의상자(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 의상자의 활동 보조자 1명 포함) 2. 의사자유족 중 선순위자 3.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|
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(가족일 경우 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) |
|
|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(활동 보조자 1명 포함) | 장애인증 또는 기타 증명서류 | |
|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| 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류 | |
|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, 2명이상 자녀 중 19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둔 가정 | 주민등록등본 (발급 3개월 미만) | |
|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족 | 한부모가족증명서 (발급 3개월 미만) | |
|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구미로 되어 있고 구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| 주민등록등본, 병역명문가증 | |
|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0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여성 | 신분증 | 10%감면 |
※ 반드시 수강 신청 전에 방문하시어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감면이 가능합니다.(문의 054-476-4114)
※ 감면 사유가 중복 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합니다.
제18조(사용료 반환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단순히 미사용
한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. <개정 2020.7.8>
1. 센터 및 회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
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
3. 사용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한 때
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5.8.10, 2020.7.8>
1. 제1항제1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하고, 사용
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 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
한다. <개정 2013.6.26, 2020.7.8>
2. 제1항제2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
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.
3.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용개시일 이전에는 총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환급하고,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시는 취소일 까지
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한다. <개정 2013.6.26>
4. 사용료는 미 사용한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.
[ 환불예시 ]
- 등록기간 : 04/25 ~ 04/30
- 환불신청 : 05/21
- 수강금액 60,000원
- 사용개시일 이전 차감 :10% 6,000원
- 사용개시일 이후 차감 : 15일(사용일수)*2,500원(1일 단가)=37,500원
- 총 차감금액 : 43,500원
- 수강료 :(60,000원)-차감금액 (43,500원)=환불금액(16,500원)
ㅡ 개강 후 15일 이내 환불처리 됩니다.
ㅡ 3회 이상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환 신청시 다음 수강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.